구직촉진수당 지원
(구직촉진수당 신청은 페이지 하단에)
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월 지급 지원금으로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조건
- 만 15~69세 구직자 및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
-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(단독 127만 원, 2인 212만 원, 3인 273만 원, 4인 334만 원선)
-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자리 경력 없음(또는 특정 조건)
- 가구재산 3억 원 이하, 기준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
신청 방법
- 국민취업지원제도(워크넷, 고용센터, 정부24 등) 통합 접수
- 고용24 회원가입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신청 및 상담 예약
- 자격 심사 후 선정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자동 연계
신청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, 통장사본
- 가구원 소득·재산 증빙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, 부양사실확인서)
- 최근 일자리 이력(고용보험 이력 등), 기타 개별 상황별 서류
구직촉진수당 신청자 주요 혜택
- 월 50만 원(최대 6개월, 총 300만 원) 생계지원 : 실제 구직기간 동안 월별로 지급
- 전담 취업상담사 배정 : 1:1 맞춤형 진단, 구직 상담, 경로 설계
-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: 이력서·자소서 작성법, 면접 클리닉, 자기계발 교육 등 무료 제공
- 각종 직업훈련·내일배움카드 등 정부 고용서비스 연계
- 실제 채용연계, 취업정보 제공, 온라인·오프라인 일자리 매칭 지원
- 구직활동 비용(교통비·식비 등) 인정,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 기회
- 심리상담, 생활·금융·법률 등 사회적 지원 연계
주의사항
-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·서류 제출, 의무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·환수 및 최대 5년 참여 제한 등 불이익 발생
- 선정 후에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보고·인정 필요(실적 미인정 시 수당 미지급)
- 취업, 창업, 소득·재산 변동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·누락 시 불이익
- 1유형 외 2유형(저소득층) 등은 수당이 아닌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므로 구분 주의
"구직촉진수당 지원은 생계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국가정책이므로, 안내서와 상담사의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야 불이익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."
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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